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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장모, '토지 차명 보유 혐의' 벌금 200만원…"1필지 농지법 위반"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땅 소유권을 차명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9)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 판사는 "김씨의 출석 없이도 선고하겠다"며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필지 중에 1필지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와 다른 1필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우병우 장모 [뉴시스]
우병우 장모 [뉴시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씨의 남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유효한 부동산소유권이전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지역의 2241㎡ 규모의 농지는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고시된 것으로 보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해당 토지는 통상의 농지와 달리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할 여지가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 장모 김씨는 경기 화성시의 밭 4929㎡(약 1494평)를 2014년 11월 명의상 소유주인 이모씨에게 7억4000만원을 주고 산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내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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