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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개물림 사고, 피해 주장하는 40대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


"대형견 견주 측과 뒤늦게 합의했지만…말 번복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경상남도 김해의 한 마을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이웃집 대형견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신을 개물림 사고의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50분경, 검회색이 섞인 특이한 외형의 대형견이 우리집 앞에 나타났다. 이 대형견은 우리집 개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려와 물었고, 옆에 있던 나를 공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경상남도 김해 개물림 사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상남도 김해 개물림 사고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대형견의 목줄은 풀려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개물림 사고를 당한 뒤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오른팔에 난 상처는 깊게 패였고 왼팔에는 긁힌 자국과 멍자국이 나있다. 사고 당시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 곳곳에는 흙 자국과 물린 자국으로 보이는 구멍 또한 눈에 띈다.

사고 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견주 측은 따로 연락을 취하거나 사과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견주 측의 소극적인 행동에 화가 난 A씨의 남동생은 견주 측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갑작스런 남동생의 전화에 감정이 상한 견주 측은 통화 과정에서 반말을 했다.

남동생과 통화가 끝난 뒤, 견주 측은 다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동생이 전화오게 만드냐'고 따졌고, A씨는 '왜 반말을 하느냐'고 따지면서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결국 기분이 상한 견주는 '법대로 하라'고 하고는 피해자 가족들을 싸잡아 공갈협박으로 몰아부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사고 다음날, 마을 이장님이 견주분과 함께 우리집으로 찾아와서 이웃 간에 좋게 조용히 끝내자고 해서 서약서를 받았다"며 "서약서에는 치료비와 경비 일체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목줄이 풀린 개에게 제가 물렸다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견주 측에게 치료비로 800만원을 제시했다. 당시 서약서에 구체적인 금액을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견주 측은 A씨에게 병원비와 경비에 쓰라며 100만원을 선입금했다.

하지만 갑자기 견주의 딸이 A씨에게 병원비 영수증과 원천징수서류를 지급할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견주 측이 합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미안하다면서 사과도 하는데 근거 서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계속 말을 돌렸다"면서 "하지만 애당초 치료비 금액을 언급한 것도 견주 측이고 합의를 해놓고, 다시 말을 뒤집었다. 그러면 제시하는 대안이라도 있어야 선택을 할 텐데, 그마저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도 감정이 격해져서 얼마를 받게 되든 그냥 정당하게 법대로 받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A씨는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고 소액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마찰 이후 견주 측은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오는 3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견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견 기준)이 부과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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