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에 새로운 잔액기준 COFIX가 도입되고, 가산금리 항목이 재조정되는 등 운용체계가 개선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일부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있었고, COFIX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과 공동 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2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은 ▲대출 관련 중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 강화 ▲대출금리 산정방식 합리화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로 은행간 금리경쟁 유도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금리산정, 소비자에 정보제공 의무화
우선 소비자보호 중심의 대출금리 운용체계 개선에 나선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작성·제공받고 있으나 소비자가 제공한 소득 등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와 금리정보 등이 포함되도록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작성 후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용도 변화 등에 따른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도 상승에 따라 가산금리가 하락해야 하나 다른 가산금리 항목을 상승시킴으로써 가산금리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업무처리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접수·처리내역을 기록·보관토록 규정했다. 다만, 현행 모범규준에 규정된 필수 금리인하사유중 전문자격증·특허 취득 등은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대출금리 비교공시제도도 개선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1달간 취급한 대출의 가중평균금리 비교공시하나 가산금리에 가·감조정금리까지 포함돼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전결금리)를 가산금리와 구분해 별도항목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은행 금리산정 내부통제 강화
아울러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담보는 대출금리와 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나 은행이 고객의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임의로 조정해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발견됨에 따라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한 운영실태를 은행이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가산금리 항목 조정 및 제재 근거 마련
이와 함께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항목 조정에 나선다.
현재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돼 왔다.
이중 가산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해야 하는 항목과 시장상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간접비 항목으로 구분되나 그 시점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 간접비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변동금리만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하던 것을 개선해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 대출 모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변경했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내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한 금리산정 관련 행정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은행 내규 위반으로 조치할 경우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개별적인 근거 없이 일반조항에 근거해 조치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하는 등 은행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도 개선해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0%내외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던 것을 4월 부터는 이자손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각 은행별 판단에 따라 인하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담보대출의 경우 0.2∼0.3%p, 신용대출의 경우 0.1∼0.2%p 인하가 예상된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해 금리인하
현재 은행권은 자금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시장금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 지표로 COFIX를 도입해 변동금리 가계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 중이다.
새로운 COFIX 도입은 은행이 COFIX 대상상품 뿐만 아니라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함에 따라 은행이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해 자금조달비용 지표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결제성자금 및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한 잔액기준 COFIX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결제성자금과 기타예수/차입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할 경우 잔액 기준 COFIX는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잔액기준 COFIX 대출을 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새로운 잔액 COFIX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는 상반기중 시스템 개편, 시범운영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재형 기자 webpoem@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