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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투기판·무법천지 '충격 실태'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신세계는 과연 있는가. 18일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지난 두 달여에 걸쳐 충격적인 가상화폐 시장의 현 주소를 집중 추적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는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발행 당시 개당 100원이 채 되지 않던 1세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무려 2,800만 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후 시장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무리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 시장은 더욱 무법천지로 변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단계성 투자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간 가상화폐 거래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최소 5만 602명.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는 4,3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적60분' 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KBS 1TV]
'추적60분' 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KBS 1TV]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 코인 가격이 한 달 안에 20배나 뛴다는 말을 믿고 2억 원을 투자했다는 김준혁(가명)씨. 하지만 개당 500 원을 주고 산 코인이 이미 호주의 한 거래소 사이트에 상장되어 12원에 판매된단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다.

이처럼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단계 방식과 연계한 투자자 유치 수법이 대표적이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한 후 이들에게 또 다른 투자자를 모아오면 일정 비율의 가상화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이 많다. 그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었다.

실제 '추적60분'은 여러 곳의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찾아가봤다. 그들은 ‘원금보장’ ‘확실한 수익률’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100억 벌었니 몇 천 억 벌었니 하는 사람 있고. 그걸 보니까 ‘이게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다시피 완전히 바닥이고,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고 말했다.

■ ‘코인을 만들어 드립니다?’ 수상한 가상 화폐 산업의 실체!

현재 거래소에 상장 된 코인들의 종류만 약 2천여 개. 새로운 코인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장조차 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코인들도 많다.

문제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누구나 코인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시중엔 코인을 제작해준다는 업체는 물론이고, 대신 판매해준다는 업체도 있었다. 이처럼 쉽게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보니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호현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작업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면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너무나 이게 쉽다“면서 “(사업자들이) 만들어서 이게 마치 세상을 바꿀 가상화폐고,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투자자를) 현혹 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적60분' 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KBS 1TV]
'추적60분' 가상화폐 열풍 그후 1년 [KBS 1TV]

사업자가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의 ICO가 도입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 '추적60분'이 만난 한 제보자는 ICO가 사업주에겐 위험부담이 거의 없고, 투자자들에게 위험부담을 지게 하는, 한마디로 사업주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실제 ICO로 판매한 한 코인에 2억 원을 투자했다는 박지훈(가명) 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단 말과 달리 상장 후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면서 2억 원의 투자금이 현재 4백만 원이 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가 없어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2017년 9월, 정부가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1년 여 넘게 법 제도는 정비되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제가 통일이 되어야 법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 사이 큰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

싱가포르 변호사 앤드류 여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ICO의 95%가 잠재적으로 사기성이라는 것을 알 것"이라며 "약속된 것을 가져다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도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지금이 규제제도를 들여올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8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되는 '추적60분'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이를 해결할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본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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