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사전에 받고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직접 지원 등 올해 핀테크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하위규정의 차질없는 시행과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해당 하위법규를 입법예고해 이달 부처협의와 내달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1분기까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과 고시 제정 등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핀테크 예산 집행 계획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는 이달 중 핀테크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직접 지원될 예정인 40억원 등 '2019년 핀테크 예산안 세부 집행계획 및 예산지원 기준'을 발표하고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온 기존 법령과 그림자 규제를 정비하는 개선방안은 오는 2월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금융위과 금감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핀테크지원센터 및 산업협회, 금융협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핀테크 기업 등이 건의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 신기술 활용 확대, 지급결제 분야 혁신,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제약 해소 등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합동 TF(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전 부처 소관의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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