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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新금융정책]➂인터넷銀 2곳 신설…은행권 '비대면' 강화


3월부터 부동산 신탁사 3곳도 예비인가 출범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내년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최대 두 곳까지 예비인가를 받는다.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해 금리 인하 등 소비자의 금융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 신설과 은행권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인터넷은행은 최대 2곳, 부동산신탁사는 최대 3곳이 예비인가를 받아 출범을 준비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지닌 인터넷은행 사업체를 선정해 예비인가를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신탁사는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새로운 경쟁자를 받는다. 부동산신탁사는 내년 3월, 인터넷 전문은행은 내년 5월로 잠정 결정됐다.

은행 소비자들은 창구에 찾아가지 않아도 금리인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확대해 영업점 창구 외에도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다양화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안내를 강화해 애먼 돈이 새지 않도록 한다. 대출 이용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대출 후 3년 경과시) 10영업일 전 SMS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예정시점을 안내하도록 신설한다.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은 지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환급신청하도록 개편한다. ‘숨은 계좌찾기’ 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재테크 '꿀팁'으로 통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대상을 넓히는 한편 종료 기간은 늦춘다. 현행 당해, 직전연도에 신고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만 ISA에 가입이 가능했다면 내년부터는 3개연도 중 신고된 기록만 소지하면 된다. 가입기간도 2021년으로 늘린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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