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투자 및 채굴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세·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0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암호화폐 관련 법률쟁점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관련 과세 문제는 입법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세법적인 측면에서 명시적 규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암호화폐가 유체물이 아닌 암호화된 코드의 연속의 불과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암호화폐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양도 차익을 남겼더라도 현행법상 과세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업소득세는 요건이 조금 충족된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반복적으로 암호화폐 채굴 및 매매, 중개 활동을 했다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 제9호, 제13호, 제20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 내국 법인이 암호화폐 채굴업, 매매중개업 등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해 발생한 소득 역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다만 향후 암호화폐 관련 과세규정 도입 시 암호화폐의 이전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치를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 확립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최 변호사는 또 현행 입법 체제에서 암호화폐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설 입법을 통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암호화폐 관련 추가적 규제 방안과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암호화폐의 과세 방안 및 성격 정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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