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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성화 어떻게 할까


정성인 ETRI 센터장 "개방·기록 핵심…라이선스 버그 주의해야"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최근 국내 기업 주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늘고 있다. 삼성전자는 운영체제(OS) 분야 오픈소스 프로젝트 '타이젠'을, LG전자는 OS 분야 프로젝트 '웹OS'를 주도한다.

알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솔루션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DBMS 사업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내 소스코드 기여활동(컨트리뷰션)은 글로벌에 비교했을 때 저조하다. 오픈소스가 기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컨트리뷰션이 핵심인데, 어떻게 개발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까.

정성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센터장은 13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2018 오픈소스 성공사례 세미나'에서 개발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팁을 제시했다. 정 센터장은 대표 글로벌 오픈소스 조직 '리눅스 재단'에서 활동하는 국내 오픈소스 구루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 개방·기록 '핵심'

이날 정 센터장은 '개방'과 '기록'을 핵심으로 강조했다.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소스코드 기여 과정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단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은 당장 경제적인 혜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개발자로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통 채널을 통해 모든 기록이 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메일을 통한 의견 교환은 온라인에 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의 활동을 증명할 수 없고,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커뮤니티 주소(URL)에 기관명을 포함하는 게 좋다"며 "기관명을 포함해서 URL을 만들면 개발자 경력 관리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소소한 팁을 제시하기도 했다.

가령 프로젝트 커뮤니티 URL에 마이크로소프트(MS)라는 이름이 포함된다면, 그는 'MS의 기여자(컨트리뷰터)'라는 이력이 남고 개발자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 버전 업데이트 일정을 커뮤니티 참여자와 공유하는 등 원활한 소통을 필수다.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커뮤니티 내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해진 오픈소스 라이선스…"라이선스 버그 주의해야"

오픈소스는 단순히 소스코드를 개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최근 들어 저작권(라이선스) 문제는 보다 중요해졌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라이선스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근엔 변호사들이 리눅스 재단 OS 커뮤니티에 참여하면서 동향을 수집하고 분쟁 방지에 힘쓸 정도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수정·배포할 수 있지만, 저작물의 하나로 지켜야 할 라이선스가 존재한다. 라이선스는 오픈소스를 사용할 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다. 방식은 소스코드 공개, 저작권 고지, 특허권 포기 등으로 다양하다. 통상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라이선스 방식을 명시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라이선스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오픈소스를 활용한 국내 기업 3곳 중 1곳 이상(35%)이 라이선스 규정을 위반했다. 국내 기업 여러 곳도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스코드를 사용해 법적 분쟁을 치른 바 있다.

정 센터장은 "올해 7월 리눅스 재단에서 '라이선스 버그(결함)'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최근엔 성능·기능 결함과 함께 라이선스 결함을 해소하는 이슈가 중요해졌다"며 "기존 라이선스를 사용할 시 고지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등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에 따라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한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은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공에서도 오픈소스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공공에서 오픈소스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단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중심으로 생태계를 관리하는데, 국내 규정 등에서는 저작권관리위원회에서 SW 저작권을 등록하고 관리토록 하는 등 생태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등에서 오픈소스와 관련한 규정을 담았지만, 상위법은 이를 담지 못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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