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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LCC 4곳 면허 신청…7번째 저비용항공사 탄생할까


"내년 3월 안에 면허 발급 여부 결정할 계획"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신생 LCC 4곳이 시장 진입을 위한 면허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부와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이들에 대한 면허 심사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12일 항공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항공사 면허 신청 접수 기한인 9일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와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 인천 기점으로 국내 최초 중장거리 노선 전문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신청을 마쳤다. 또 호남(광주)기반으로 50여석 규모의 소형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지역항공사 에어필립이 국제노선으로의 사업 확대를 위한 면허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면허 신청이 반려된 경험이 있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반려 사유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6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이후 항공사 간 과당경쟁(기업 간의 생산·판매경쟁이 도를 지나쳐 행해지는 상태)우려 등의 부분을 보완했다. 플라이강원은 2016년 6월과 지난해 12월 두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것을 바탕으로 자본금 규모를 키우고, 사업계획을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프레미아도 제주항공 대표를 지낸 김종철 대표 등 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에어프레미아는 단거리 중심의 LCC와 대형항공사 사이에서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중·장거리를 전문으로 운항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와 LCC 사이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라는 새로운 항공사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에어필립은 6월 무안∼인천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에 운항하며 현재 소형항공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국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췄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안에 면허 신청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 기준에 따라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보내 수요·재무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또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후 항공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업계에서는 적어도 1∼2개 항공사에는 면허를 내줄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내년 3월 면허 발급 여부가 발표되고, 면허를 받더라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운항을 할 수 있어 실제 사업이 실시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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