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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처분 적법"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위기에 처했다.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환경기준을 위반한 석포제련소가 제기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이행하거나 또는 행정법원을 통한 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전경.[출처=석포제련소 제공]

만약, 조업정지 처분을 수용한다면 석포제련소는 조업 48년 만에 처음으로 수개월 간 공장 가동을 멈추게 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 70여 t을 낙동강으로 배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합동점검을 벌여 추가 위반사항을 적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석포제련소는 이에 지난 4월 중앙행심위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모두 힘든 과정을 걷고 있다"며 "조만간 내부 회의를 거쳐 추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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