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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 전문은행법·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ICT 융합법(정보통신기술융합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8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는 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사업자에게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산업부 장관에게 허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신청하면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부 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내용도 담겼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규제특례심의위가 정하도록 하고,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산업융합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했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ICT 융합법 개정안은 ICT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ICT 신사업 우선허용·사후규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환경 부문은 규제완화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지역특구법)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된 뒤 지난 6월 30일 폐지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법안과 함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표 4표로 가결됐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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