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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조현준 父子, 항소심 판결 1심과 비슷


효성 "실형 선고 안타까워…상고할 것"

[아이뉴스24 양창균, 한상연 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조석래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천352억원, 조현준 회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석래 명예회장의 벌금을 1심 판결보다 13억원 낮췄다. 또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 명예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천50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위법한 배당으로 5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회사자금 690억원을 빼돌리고 233억원의 손해를 안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효성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69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혐의 중 조세포탈과 분식회계, 상법 위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천365억원을 판결했다. 조 회장에 대해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조 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효성그룹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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