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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 저축은행 대출?, 9%대 대출받는 금융꿀팁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서민금융지원 적극 활용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 직장인 A씨는 평소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B저축은행에서 금리 연 11%의 신용대출을 신청하려는 찰나 친구의 소개로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알게 됐다. 상담을 받고 C저축은행에서 9.2% 이자의 햇살론에 들 수 있었다.

저축은행 대출도 지원 자격을 꼼꼼하게 챙기면 연 24%의 최고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에 돈을 빌릴 수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출 이용 고객은 저축은행의 금리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 확인 등으로 대출이자를 크게 경감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자신에게 잘 맞는 저축은행을 찾아야 한다. 저축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낮은 신용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해 광고를 보고 익숙한 저축은행에 연락하거나 대출 모집인을 찾는 경우가 잦다.

저축은행 사이에서도 대출금리차가 크고 과도하게 광고나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저축은행은 그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해 도리어 대출 금리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나 서민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하면 가장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헀다.

금융감독원의 파인 홈페이지 또는 저축은행중앙회의 금리 공시자료를 조회해 전월 기준으로 평균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상담 받는 편이 유리하다. 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용조회사의 개인 신용등급을 사전에 확인하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보다 정교하게 비교가 가능하다.

내게 맞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확인도 필수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나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등급 상승 뿐 아니라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했더라도 폭넓게 적용된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출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인 24%를 넘고, 약정기간의 반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대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요청하면 좋다.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 받은 고객이 대상이다.

저축은행은 원리금 상환유예나 만기 연장, 상환방법 변경 등으로 차주의 상환부담을 낮춰준다.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이나 채권매각을 유예해 준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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