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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일부 수용·법정 소송


쟁점은 법적 근거…금융당국 '전쟁' 판뒤집기 될까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법적 근거 불충분으로 일부 수용과 법정 소송이라는 맞불을 놓기로 하면서 보험업계가 폭풍전야다. 삼성생명이 예상 밖에 일부 수용과 법정 소송 입장을 내면서 반론을 준비하던 보험사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비자보호 안건으로 번번이 날을 세운 가운데 이번 결정이 '판 뒤집기'의 전향점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 부결…법정간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26일 오후 즉시연금 미지급금 4천300억원을 일시지급하는 안을 상정해 부결하고 수정안을 통해 일부 수용과 나머지 법정 소송의 의견을 굳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사회는 오후 4시 30분 현재 진행 중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구제 안건을 부결한 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안내서에 예시된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지급분은 일괄지급한다"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시중금리 가산 연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결로 삼성생명의 경우 약속한 2.5%의 최저보증이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공개적인 요구가 있었던 지난 9일부터는 18일만의 결정이다. 첫 분쟁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정으로부터는 반년이 흘렀다.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만기환급형 가입자들이 신청한 조정에서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물꼬를 텄다.

즉시연금이란 가입시 거액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연금으로 돌려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상품에 따라 월별 지급금을 정한 뒤 운용 자금 등의 사업비를 뺀 보험금을 돌려준다.

지난 11월 강모씨가 예상보다 낮은 연금액을 지급 받자 삼성생명을 상대로 연금액의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민원을 한 단계 높여 최저보증이율이 아닌 시중금리를 가산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약관 부속서류에 산출방법서가 포함됐다는 이의를 표명했지만 금감원은 약관에 산출방법서를 인지할 만한 문장이 적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삼성생명을 포함한 모든 보험사가 약관상 사업비를 정확히 적지 않았다면 즉시연금을 시중금리로 계산해 미지급금을 보장하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 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행정 낭비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괄구제로 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론 준비하던 보험사 힘 받을까…한화·KDB '예의주시'

소명을 준비했거나 준비해오던 보험사들은 삼성생명의 결정으로 힘을 받게 됐다. 금융당국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를 보험사별 개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편 일괄구제를 천명하고 있다.

미지급금 전체 규모는 8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으로, 삼성생명 외에는 한화생명(850억원, 2만5천명), 교보생명(700억원, 1만5천명) 순이었다. AIA생명과 처브라이프, 신한생명, KDB생명 등도 미지급금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상자는 16만명이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받은 한화생명과 KDB생명은 의견서 제출을 미루거나 반대 의견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이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전달해야 했지만 한 차례 시기를 미뤄 내달 10일까지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의 상품 약관에는 금리가 떨어질 경우 등 외부 요인에 따른 환급금 변동이 적혀 있어 면책 가능성을 두고 법적, 경영적 판단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KDB생명은 200억원 규모의 미지급금 지급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시적인 내용은 문제가 된 대형 생보사와 달리 약관에서 산출방법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속내에는 경영정상화 총력전을 펼치는 지금 200억원의 지출이 큰 출혈이 된다는 계산이 깔렸다. KDB생명은 1분기 기준 지급여력(RBC) 비율 154.5%를 기록해 권고를 겨우 넘겼다. 자본확충 성공으로 40%P의 상승률이 예고됐지만 2억달러 규모의 해외신종자본증권의 발행금리가 예상외로 높아 시장의 불안한 시선을 받았다.

◆'가만 안 둬' 협박 있었나…"일 없다"는 금감원, 눈치 보는 보험사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에 직간접적인 소송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치권과 업계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윤 원장은 25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금감원 고위급 관계자의 문책이 나왔다는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장에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믿는다"며 "불복 소송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걱정하는 것처럼 소송하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나도 들어서 금감원에 문의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눈칫밥을 먹고 있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에 이어 암보험과 즉시연금 등 상품 약관을 도미노 조준하며 보험업계는 일단 숨을 죽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정확한 표현을 지정해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말이 오갔다면 실무진 사이에서 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누가 그렇게 말했다, 혹은 말을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아무래도 감독기관이니 말이 아닌 무언의 압박을 느꼈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추론했다.

앞선 자살보험금 사태의 패배도 뼈아프다. 앞서 보험업계는 자살자의 보험금을 지급할지를 두고 지난한 싸움을 마친 뒤 보험금은 물론 이자까지 4천억원 수준의 대가를 치른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에도 약관을 들어 보험사가 고의적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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