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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돈 주고 산 게임 아이템, 내것일까 아닐까


게임사들 약관 통해 '사용권' 부여…법적으로 '재물' 인정 못 받아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은 최근 국내 시장 규모가 4조8천800억원에 이를 만큼 인기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모바일 게임에 돈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캐릭터를 보다 빨리 육성하거나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7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1만원에서 3만원 가량의 비용을 모바일 게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유료로 구입한 아이템은 누구의 것일까. 당연히 내 돈을 주고 샀으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게임사 '소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이용자가 유료로 구입한 아이템도 소유권은 이를 판매한 게임사에 있다. 이용자는 게임사가 제공하는 아이템의 '사용권'을 구입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국내 서비스되는 게임들은 약관상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한 게임사 약관에는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라며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해 회원에게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이나 캐릭터,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사이버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유상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또 다른 회사의 약관에서도 "게임 서비스 내 회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의 소유"라며 "회사는 회원에게 이를 게임서비스와 관련해 회사가 정한 조건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역시 구매자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 아이템은 개인의 사유 재산, 즉 '재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은 디지털 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이 성립되려면 먼저 '재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게임 아이템의 경우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다수의 사람이 가질 수 있어 소유권이 적용되기 어렵다"며 "현재 게임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약한 상태로, 정보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이론이 정립돼야 관련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는 비단 게임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모든 업계의 공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다"이라며 "아이템은 일정 기간 동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권을 제공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소유권이 이용자 것이 된다면?

만약 게임 아이템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의 소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가령 게임에서는 일정 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아이템이 추가되는데, 아이템 소유권이 회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있을 경우 이러한 업데이트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성능이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기존 아이템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하기 마련이고, 이는 타인의 재물을 무단 변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게임을 종료할수도 없게 된다. 서비스를 마칠 경우 그동안 이용자가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전액 환불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게임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최소한도의 서비스만 제공할 공산이 크다.

다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거액을 들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게임사 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먹튀' 운영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게임법 개정안이 이달 발의되기도 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커지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관심

최근 디지털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실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망 시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상속한다는 얘기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이 승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정보의 소유권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디지털 정보에 대한 이용자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정보가 근시일 내 재물로 인정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 변호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에 대해 상속권을 인정하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으나 소유권을 인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정보의 소유권 인정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부정하는 시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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