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여당은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점을 인정한 결과", 야당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줬을 뿐"이라는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16일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린 뒤 "법원 판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이 정부의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공공, 필수, 지방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시대적 개혁 과제"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졸속 행정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또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줬을 뿐, 매년 20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며 "또 의대 증원은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의료진의 현장 복귀와 정부와의 대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민주당도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달라. 민주당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과 의과대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내고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의료계도 소모적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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