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제4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스테이지엑스가 앞서 제출한 일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률자문 등 면밀 검토를 예고하면서 제4 이통사의 적정성 여부 검토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지엑스(대표 서상원)는 올해 1월 진행된 과기정통부의 5G 28㎓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해당 주파수를 4301억 원에 낙찰 받았다. 이들은 지난 7일 올해분 28㎓ 주파수 할당대가인 430억 원(주파수 할당대가의 10%)를 납부하고 할당대가 및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네 가지 필요 서류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자료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네 가지 서류 중 간략하게 작성된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류 제출이 마무리된 이후 할당법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적정성 여부 검토 등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서류 검토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정부가 요청한 추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라며 "빠른 기한에 심사가 마무리돼 제4이통 관련 투자와 사업 준비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을 시 정부는 5G 28㎓ 주파수를 스테이지엑스에 공식 할당하게 된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테이지엑스를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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