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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보름, '소비자에 손해' 인식 늘어


모노리서치 여론조사 '손해' 63.6% vs '이득' 14.3%

[윤미숙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국민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통법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6%가 '통신사 등에만 유리한 상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단말기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14.3%에 그쳤고, '잘 모름'은 22.1%였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천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과열된 시장을 바로잡아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 것' 47.9%, '필요 이상의 규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 26.3%)와 비교할 때 긍정·부정 의견이 뒤바뀐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손해' 응답은 40대(71.7%)와 50대(69.6%), 학생(87.9%)과 사무·관리직(76.7%)에서, '소비자에게 이득' 응답은 60대 이상(18.9%)과 50대(14.1%), 생산·판매·서비스직(19.3%)과 자영업(17.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향후 휴대전화를 중국산 등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가격에 상관 없이 국내외 제조사의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는지를 함께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1%가 '가격과 상관 없이 고성능 휴대전화로 바꿀 것'이라고 답했고 39.6%는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모노리서치 측은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긍정·부정 의견이 뒤바뀌었음에도 저가 휴대전화로 바꿀 생각이 있다는 의견이 적은 것은 향후 구매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천86명이며 일반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반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 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1%, 포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7%포인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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