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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접근금지` 낸시랭 보호명령 "집에서 즉시 퇴거" 일상생활 자체가 공포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로부터 폭행과 성관계 동영상 폭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낸시랭(본명 박혜령)에 대해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은 전준주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다 전했다.

[출처=sns 캡처]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왕진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낸시랭은 언론 등을 통해 "지난달 20일 폭행이 일어났고, 이후 전씨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협박과 강요를 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자체가 공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혼인무효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법률적으로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야기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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