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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추석 전까지 지급 어디서 확인?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월 신청한 2018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자녀·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 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 원이 신청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9월 24일) 전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된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EITC) 내년 총 지급액이 올해보다 약 3배 늘어난 5조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4조9017억원으로 계산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통해 밝힌 것보다 1조2천억 원 정도 늘어난 액수로 알려졌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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