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여동생을 살해한 뒤 시신에 몹쓸 짓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살인,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말한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께 경북 문경에 있는 집을 찾았다.
A씨는 집에 혼자 있던 여동생 B(21)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문자메시지 등을 뒤졌다.
휴대전화에서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본 A씨는 어머니와 동생이 짜고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숨진 여동생의 옷을 벗긴 뒤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잔혹성, 패륜성 등에 비춰 사회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부모 등 유족이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인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거듭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동생을 살해한 뒤 몸을 씻고,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한 뒤 교도소에서 읽을 책까지 구매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안겼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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