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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금수저도 청약 가능? "싱글대디, 싱글맘 가능" 같은 자격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63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지원한다 전했다.

또한, 정부는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40곳 중 13곳의 입지를 새롭게 발표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시세의 70∼80%에 공급된다.

[출처=국토교통부 제공]

전국적으로 60곳, 당장 10월에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에 각각 508세대, 874세대를 짓게 된다.

그러나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자산 2억5천만 원이 넘는 부부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신혼희망타운 신청 조건은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도 신혼부부와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이어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 원 이내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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