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전 의원의 의원석 명패의 불이 꺼져 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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