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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씨 은관문화, BTS에 화관문화훈장 수여 의결


제43회 국무회의…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43회 국무회의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73건,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 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위취득의 유예를 받은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을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학위취득 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령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종전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적출이 금지되어 있어 뇌사자가 기증한 폐만을 이식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뇌사자의 폐는 손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개정령은 앞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에 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 비실명 대리신고되어 봉인·보관된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경찰의 날·소방의 날 유공 등 19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우호증진 외국인 포상으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콘텐츠·대중문화예술 발전 유공으로 배우 이순재 씨에게는 은관문화훈장, 대중문화예술 발전(한류 확산) 유공으로 방탄소년단(7명)에게 화관문화훈장을 각각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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