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日 원전사고 방사능 피폭량 "국내는 인체 영향 없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방사선 영향 근거평가보고서 발표

[정기수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중 검출 방사성 물질의 피폭량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핵의학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및 원자력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국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대비책에 대한 근거평가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의학적 관점에서 방사선의 영향에 관한 근거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 연구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대기 중 측정된 방사선 물질의 최대 검출량은 방사성 요오드 3.12mBq/m³, 세슘 0.550mBq/m³, 은 0.153mBq/m³, 제논 0.928mBq/m³등으로 일반인의 연간 선량한도인 1mSv의 1/3300~1/3700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방사선에 의한 피폭량(3.08mSv)의 1/10000보다 적은 수준이다.

방사선 피폭으로 세포사멸과 같은 임상적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선량의 급성피폭이 발생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1mSv 이하의 상황에서는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다만 세포가 사멸되지 않더라도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하거나 이상증식해 유전과정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암이나 유전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직 충분치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연구원 측은 덧붙였다.

강건욱 자문위원(서울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부적절한 예방행동이 오히려 불안감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방사선의 위험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수와 식품을 통한 내부피폭을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주기적인 오염여부 감시 및 지속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은 이어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되고 있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불법 판매식품은 예방 및 치료효과가 없으므로 오히려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전사고 직후 유행했던 갑상선 방호제(KI 130mg) 등은 방사성 요오드로 인한 피폭이 100mSv 이상일 때 필요한 약품으로 남용할 경우 오히려 위장장애, 발진, 갑산성 기능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로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권장량의 10배가 넘는 요오드를 섭취하고 있어 더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국내 또는 중국 등 인접국의 원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 구축 등 제도 마련을 비롯해 건강영향평가나 국제협력 프로그램 같은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성과확산센터 홈페이지(http://ktic.neca.re.kr)에 공개돼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日 원전사고 방사능 피폭량 "국내는 인체 영향 없어"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