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하자시 대처 방법과 점검 요령을 요약한 안내물과 소책자를 제작,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안내물은 아파트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 절차와 하자 대처 및 점검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 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제도, 하자보수 보증금 처리 등도 알기 쉽도록 구성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내물 1천부와 소책자 3천부를 하자 보수·관리 교육(9월 29일~11월 2일)에 참석하는 지자체·입주자대표 회의·주택 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조정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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