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세무컨설팅을 받은 경우 이 같은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지난 G20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에 대해 각국이 법제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가운데 '투명성 확보’ 조치와 관련해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제적 보고제도는 조세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개발, 특정거래의 이행, 세무컨설팅 등을 수행한 경우 납세자 또는 조장자(회계법인, 로펌 등)가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영국 등 8개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최대 100만파운드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미국에서는 회계법인 등 자문을 해준 기관이 보고하지 않으면 5만~20만달러의 과태료를 매긴다.
BEPS 프로젝트를 설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에서는 각국 상황에 맞춰 강제적 보고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제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른 BEPS 대응조치의 이행효과를 봐가며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여러 BEPS 대응조치 중 '국가별 보고서 도입(다국적기업의 경영/이전가격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고 국가간 교환하는 것)'이 최소기준 과제로 국내 입법화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납세협력비용 증가 및 국세청의 행정여력을 감안해 도입여부와 시기를 신중히 잡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해외 입법 사례 조사 등도 거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강제적 보고제도가 도입되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조세회피 관련 정보를 제때 획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세회피행위에 이용되는 국제조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조세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밖에도 OECD와 G20 권고에 따라 특정기업이나 분야에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예규(rulings)가 BEPS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 산하의 유해조세경쟁포럼(FHTP)에서 거주지국 과세당국간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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