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직후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37%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정규직 전환 효과도 없었다.
4일 노동부는 지난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 사업체 1만4천331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이후 1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은 모두 38만2천명이었다.
이 중 7월 한 달 동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 1만9천760명 가운데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는 7천320명으로 37%에 그쳤다.
무기계약을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는 모두 7천276명으로 36.8%였고, 비정규직법과 무관하게 고용제한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기간제 고용이나 방침을 다시 정하지 않는 등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타'도 5천164명으로 26.1%에 달했다.
고용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고용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의미있는 정규직 전환도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타'에 속하는 5천164명은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률 38.8%와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기간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비슷해 비정규직법을 통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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