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자동차 운전자들의 평생 고민거리 중 하나는 보험료 부담일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소개했다.
◆주행거리를 줄여라!
주행거리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행거리연동특약(속칭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다. 이 경우, 연간 주행거리(7천km 이하)에 따라 보험료를 5~13%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승용차요일제특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운행 상황을 고려해 주행거리연동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 중 어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운전자를 일부로 한정해라!
자동차보험 특약 중에는 운전자의 연령대나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있다. 잘만 활용하면 가계에 쏠쏠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의 연령이 '35세 이상' 등 특정연령 이상이라면,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한정된 운전자/연령 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손해여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라!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에 큰 도움이 된다.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는 보험사들이 많다. 혹시 '나는 블랙박스 기능을 지닌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중인데?'하는 경우라면? 슬프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보험 가입시 꼭 확인해보자.
참고로 올 상반기에 교통사고 발생시 이를 보험회사 등에 즉시 통보하는 장치(MTS: Mobile Telematics System)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약 3%)해주는 특약을 일부 손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억하자.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자인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최대 17.3%의 보험료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할인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자.
서민우대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30세 이상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배우자합산)이며, 만 20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로써, 5년식 이상 배기량 1천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t 이하 화물차 소유자 등이다.
◆무사고 운전 경력도 훌륭!
뭐니뭐니해도 보험료 아끼는 데 무사고 운전 경력만큼 훌륭한 요건도 없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없으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5~10% 가량 할인된다. 또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형사고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대폭 할증된다는 점을 명심하다. 조심운전은 무엇보다, 본인의 안전의 지름길인 데다, 자동차보험료까지 절약해주니 그야말로 강추!
◆동일한 조건이면 더 싼 보험을 찾자!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동일한 보장을 제공해도 회사별 보험료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손보사별로 계약자가 속한 그룹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이면 저렴한 보험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에서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해보자. 그리고 최저가로 조회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기만 하면 된다. 조회에는 1일이 소요된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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