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검찰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1일 함 행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중은행 특별검사를 실시해 하나은행 채용비리 13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 시절 추천한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임원 면접까지 올라 최종 합격한 사례가 드러났다.
또 지난 2013~2016년 신입행원 채용 당시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문대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고 타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낮춘 혐의도 받고있다.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는 서류합격자 비율을 남녀 4:1로 정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지원자를 합격시킨 '성차별 채용'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 하나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황에서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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