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1. 민원인 A씨는 OO증권의 주식연계증권(ELS) 상품관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품고, 본점을 방문해 영업직원 K대리와의 3자 대면을 요청했다. 3자대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지속적인 욕설과 함께 음료수 및 의자를 던지고, 볼펜을 들어 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며 영업직원을 위협해 증권사 안전요원이 이를 제지했다.
#2. □□보험 고객 C씨는 약 6년여 동안 소액보험금 청구를 위해 150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70명 이상의 직원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금품을 요구해 해당 보험사는 C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고객대응 직원들에게 가해지는 이 같은 고객들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금융사들이 직원보호를 위해 나선다.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가 공동으로 '고객응대직원 보호 포스터'를 제작해 8월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고객응대직원 보호 공동 포스터는 영업점 창구·콜센터 등 감정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권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직원도 누군가의 가족 중 한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도 금융회사는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금융업법(2016년6월 시행)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고객응대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문제행동 소비자에게 적법하게 대처하고 고객응대직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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