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에 출석한 총수일가 변호인들은 일제히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등을 대신한 변호인들은 각각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0월 신 총괄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을 비롯해 임원 총 2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1천753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상태인 신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롯데그룹과 가족과 관련한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신 회장 측의 심경을 전달했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 역시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391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보수 지급과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경씨의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했으며, 롯데그룹 비리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본부 황각규 운영실장, 소진세 대외협력단장과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등도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58억원의 탈세, 508억원 횡령, 872억원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고령인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해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 7일 수사팀을 파견해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던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재판을 받지 못할 건강상태는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재판 계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히면서도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차명 소유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해외 특수목적법인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세 납부를 피하도록 유도했다는 협의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부인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2006년 발생시점으로 볼 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법정 피고인석에는 20여명의 변호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3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5일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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