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주) 회장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변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재판 일정을 변경했다.
23일 법원과 SK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관 312호 법정에서 변론을 재개키로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27일 변론을 열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 입증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함께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재판부로부터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일단 풀려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변론재개를 놓고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신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핵심 인물로 거론돼 온 김 전 고문이 대만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변론재개 가능성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고문에 대한 추가신문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김원홍 씨는 지난달 말 대만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김 전 고문의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지만, 정확한 시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 변경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추가신문 없이도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최 회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체포와 무관하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SK 측은 이번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이다.
SK 관계자는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 이유를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다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변론에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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