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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추진에 앞서 법제도 정비 시급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앞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정보인권과 자기정보통제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한 곳으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러나 정보유출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개인정보 한곳으로 통합... 유출에 대한 감시기능는 부족

발제자로 나선 민변의 이은우변호사는 "최근 정부에서는 전자정부 구축, 인터넷 실명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해 한 곳으로 통합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게시판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국민의 인권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전자정부법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반감시위원회를 통해 제어하겠다고 하지만 무리수가 뒤따른다"며 "반감시위원회를 국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수집에도 제한을 둬야 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의 근거 ▲정보 제공이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수집의 목적과 정보의 용도 ▲보유기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필수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기업은 마케팅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측면에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명확인작업을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법이라는 것.

그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DB는 실명확인 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법적 방법으로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만약 실명제가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실명확인을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인식 높여야 한다

토론회에서는 자기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씨는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용어 자체가 어려운 말이지만 이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라며 "정보사회에 있어 개인이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대 법대 이인호교수는 "국내 법체계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이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독립된 감시기구 설립이 절실하다"며 "독립된 기구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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