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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안내면 폰 안돌려주는 애플 AS 약관 시정


수리범위·비용 확정 후 소비자가 수리 받을지 여부 선택

[민혜정기자] 사후서비스(AS)에서 선결제를 강요할 수 있던 애플의 정책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의 유상수리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수리요청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 및 최대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아이폰 수리를 위탁받은 공인 서비스 센터(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 통신사(SK텔레콤, KT)는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 이용자가 ▲수리범위·비용 확정 후 소비자가 수리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리완료시점까지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수리요청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이 고쳐진다. 또 약관은 ▲수리비용은 수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고 ▲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된다.

그동안 국내에서의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배터리 교체, 후면 카메라 수리 등)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소비자가 서비스센터에 가도 액정이 파손된 아이폰은 애플진단센터로 입고되는 식이다.

문제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애플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내역(전체교체 혹은 부분교체) 및 수리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는다는 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수리 위·수탁계약상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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