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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전자지도서 군사시설 등 제외


앞으로 내비게이션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시설들은 삭제된다. 또 군 관련 정보 중에서도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만 볼 수 있게 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전자지도 및 지도 간행업자 간담회를 열고 전자지도에서 군사시설 및 상하수도·전력·통신·가스·지역난방 시설 등 국가안보 관련 중요시설들을 제외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시설 및 지리정보를 비공개·공개제한·공개 등 3개의 기준으로 나누고, 전자지도 형태의 수치지도에서는 '공개' 단계 정보만 보이도록 했다. 국가정보원·국방부가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 및 군사시설은 비공개 등급,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각각 공개 제한 등급에 해당된다.

또 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을 포함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군사시설도 전자지도에서 제외된다.

기반시설 중에서는 ▲발전소▲변전소▲지상송전선▲송전탑 등의 전력시설, ▲저수탑▲취수탑▲급수탑▲수문▲댐▲지상상수관▲지상용수관▲양배수장과 그 경계 등 상수도 시설, ▲지상가스관▲지상송유관▲저장소▲수송관 등의 에너지 시설, 각종 맨홀 등이 전자지도 수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 지사 등 통제시설 역시 공개가 제한된다. 반면 군사시설 중에서도 일부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은 계속 표기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각군 사관학교 및 대학▲국방대학교▲학군교▲부사관학교▲논산훈련소▲보충대▲예비군훈련장 등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시설들의 공개를 허가했다. 단 ▲합참대▲병과학교▲신교대 등 일반인과 관계없는 군 전용교육시설은 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같은 복지시설이라도 영내 시설은 표기가 금지된다. 따라서 ▲각급부대 회관▲아파트▲종교시설▲체력단련장▲휴양시설▲영안실이 설치된 통합병원 같은 영외 복지시설은 표기할 수 있는 반면 ▲영내의 아파트 ▲관사 ▲의무대 등은 금지된다.

그 외에도 외국군의 군사시설·군사시설명이 적힌 도로표지판도 내비게이션에 표시할 수 없다. 지번 및 전화번호를 이용한 군사시설 검색 기능 역시 제한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도는 가능한 정확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등 국방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국가안보상 관련 정보 공개를 꺼리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조치가) 과한 측면도 있어, 국가정보원에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향후 합리적으로 상황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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