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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 약속 보다 늦게 배달 되면 '공짜'


 

앞으로 접수한 다음날 받도록 돼 있는 등기소포가 예정보다 2일 늦으면 소포요금의 50%를 돌려 받고, 3일 늦게 배달되면 소포요금, 부가수수료 등을 완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구영보)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객불만보상제'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발표했다.

소포가 아닌 일반 우편의 경우 종전에도 3일 이상 늦어지면 관련 요금을 전액 배상해 오던 것을 이번에 소포에까지 확대 한 것.

이번 제도에 따라 올해 첫 도입되는 휴일배달소포도 휴일 다음날로 하루 늦게 배달되면 이용수수료 2천원을, 2일 이상 지연됐을 경우 소포요금까지 보상받게 된다.

접수 당일 저녁 8시까지 배달되게 돼 있는 당일특급우편물의 경우 밤 12시 이후 배달됐을 때 이용수수료 2천원을 보상받게 된다. 또 24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엔 요금과 수수료 전액을 보상받는다.

보상을 받는 절차도 지금까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접수우체국 또는 배달우체국에 발송인 또는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 청구해야만 했으나, 새해부터는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여 고객이 우체국에 가지 않고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체국 콜센터(전국1588-1300번)에 신고하면 처리해주도록 했다.

아울러 소포 우편물이 취급과정에서 분실 또는 훼손됐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현재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우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또 올 하반기에는 일본, 중국, 미국 등 우체국국제특송(EMS)의 75%를 차지하는 주요국가에 대해 우편번호에 의한 배달보장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납부한 요금을 전액 배상해 줄 계획이다.

박재규 우편사업단장은 "이번에 고객불만보상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2004년에 우체국택배정보시스템과 콜센터의 구축, 우편운송망의 개편과 전국 방문접수 당일픽업체제 도입 등을 통한 익일배달율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등 택배서비스가 전국 균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하면서,"새해에도 고객만족도조사 공공서비스부문 7년 연속 1위와 택배서비스부문 3년 연속 1위를 기필코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새해의 사업포부를 밝혔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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