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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중계권협상 '파국'...제3채널 급부상


e스포츠 중계권 도입으로 인해 갈등을 빚었던 협회와 게임채널 사업자들이 합의 도출에 실패해 관련 협상이 '파국'을 맞았다.

이에 따라 e스포츠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꼽히는 프로리그는 더 이상 온게임넷과 MBC게임 두 방송사를 통해 중계될 수 없게 됐다.

e스포츠협회 측은 제 3의 방송사업자를 통해 프로리그를 중계하는 방안을 확정해 신규 게임채널 사업자의 등장으로 인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계권 도입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파국' 맞아

e스포츠협회는 7일, 전체 이사회를 열고 온게임넷과 MBC게임과의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이헌구 사업기획국장은 "협상시한인 6일 저녁까지 온게임넷과 MBC게임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을 중단하게 됐다"며 "리그 개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밝혔다.

협회로부터 중계권 사업자로 선정된 IEG는 최근 두 방송사에게 계약기간 1년에 케이블·위성 방송에 한정된 비독점 권리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 따르면 양 방송사가 각각 2억원씩을 IEG측에 중계권료로 납부하고 IEG는 리그제작과 오프라인 행사 지원금 및 시청률에 따른 인센티브를 포함해 최대 5억원을 방송사에게 제공한다는 것.

두 방송사는 중계권의 개념을 인정하는 대신 핵심콘텐츠인 프로리그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3년 단위의 계약을 주장했다.

"어떻게 일군 e스포츠인데...." 양 방송사 반발

온게임넷 이영균 팀장은 "중계권 도입 후 차후 프로리그 뿐 아니라 각종 개인리그까지 중계권을 협회에서 주장할 경우 방송사로선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타 스포츠와 달리 방송사가 전적으로 일궈낸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안정적인 콘텐츠 공급이 가능한 장기계약을 원했다"고 밝혔다.

엠비씨게임 이상호 국장도 "액수는 얼마든지 추후 협상이 가능한 부분이며 중요한 것은 방송사가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느냐의 여부"라며 "우리 측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지적하고 협상을 하면 될 일인데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으나 양 방송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할 뿐 공식 사업자로 선정된 IEG측과 제대로 된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 "리그 정상 개막"...제 3 채널 등장 임박

협회 이헌구 국장은 "프로리그 중계를 진행할 제3의 사업자를 확정했다"며 "리그 개막 전후한 시기에 별도의 게임채널이 새롭게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온게임넷이 출자한 용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돼 온 리그도 서울 목동 방송회관의 브로드웨이 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측은 리그 중계를 담당할 '제 3의 사업자'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수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슈퍼파이트'등 e스포츠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방영하며 시장 진입을 타진하고 있는 CJ미디어와 Kespa컵 대회 주관 방송사로 선정된 SBSi등이 유력한 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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