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게이머들이 게임 약관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게임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충섭 부장판사)는 121명의 리니지 게임 사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지난 2004년 7월 17일 제기한 '약관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약관무효 확인은 각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승소한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아이템 현금거래에 따른 사회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체 게이머들이 가장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고민하는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 인정해 준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121명의 게이머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 온 정준모 변호사는 "정부 기관인 공정위가 해당 약관의 부당성을 시정 권고했는 데도 재판부가 이를 가볍게 여기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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