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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영구압류 분쟁' 법원 판결에 이목집중...법원, 다음달 12일 최종 판단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게임 회사가 사용자의 계정을 영구 압류한 것은 정당한 조치인가, 아니면 위법한 가해행위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게임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법원이 17개월의 고민 끝에 다음달 12일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고,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 시장에 '초대형 후폭풍'이 몰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 회사와 사용자 진영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 왔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오랫 동안 해법을 놓고 고민해 왔다.

그중 공정위는 지난 10월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제 마지막 공은 법원에 넘겨졌다. 특히 법원이 이 공을 어떻게 되받고 처리하느냐에 따라 이 분쟁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사실상 게이머 손 들어줘

게임사의 계정 영구 압류 제재에 불만을 품은 게이머들이 공정위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다.

결국 공정위는 게이머들의 불만을 검토해 오다가, 지난 10월 14일 엔씨소프트 등 11개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 '약관 및 운영규정의 무효 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판단을 내놓았다.

특히 가장 민감한 주제인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와 이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정 영구압류 제재의 타당성' 문제를 놓고 공정위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듯 했지만, 사실상 압류 당한 계정을 되찾기를 원하는 게이머들의 손을 들어 주는 '단초'를 마련해 줬다.

이와관련, 공정위가 엔씨소프트에 보낸 시정권고 공문에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정의 영구이용 제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게임을 할 수 없게 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적발시에는 경고의 의미로 일정기간만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캐릭터(또는 아이템)를 영구 제한하는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제재조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더라도, 게임사가 운영규칙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제재를 휘두르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었다.

또 지금껏 엔씨소프트가 경중을 가리지 않고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 적발시, 무조건 계정을 영구압류해온 처사를 바로 잡으라는 통보나 다름없다.

만일 엔씨소프트가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 들인다면, "지금껏 영구 압류한 수십만건의 계정을 풀어 줘야 한다"는 게이머들의 요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현재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한다는 입장과 함께 최종 이행 기한을 1월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냈고, 공정위는 시정명령 절차에 바로 착수하되, 이달말까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면 인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최대 관건은 법원 판단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뭘까?

이와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121명의 게이머들은 작년 7월 17일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게임업계 사상 유례없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을 놓고 지난 17개월간 양쪽의 입장을 들어 왔으며, 이제는 내달 12일에 최종 입장을 밝히는 일만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과연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 들여, 그 취지대로 게이머들의 손을 (계정 영구압류 제재 관련해서) 들어줄 지가 현재 최대 관건으로 떠올라 있다.

만일 법원이 게이머들의 손을 들어 준다면 엔씨소프트는 이 같은 결과에 고무된 또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연쇄적으로 당할 수 있어 엄청난 파장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이미 지난 11월 14일, 최근 공정위의 결정에 고무된 121명의 게이머들로부터 '계정압류 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계정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당했다.

사정이 이렇자, 엔씨소프트는 최종 변론에서 ▲영구 압류는 약관이 아니라, 운영 규칙에 따른 게임사의 사적 자치에 해당하며 ▲현금거래는 엄청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계정을 압류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 "계정의 영구 압류 제재와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 준다면 결과는 또 달라진다.

법원이 공정위와는 대립되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엔씨소프트로서는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택할 때, 자사에 매우 유리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만큼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과연 법원이 17개월을 끌어온 이번 소송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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