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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현금거래 법안 연내 발의 '불발'...해넘길 전망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관리,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법안의 연내 발의 방침을 시사했었던 정성호 의원실의 이로문 보좌관은 30일 "내년초 공청회를 열어 좀더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연내 발의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보좌관은 "아이템 현금거래 법제화를 놓고, 양성화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전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양성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 심화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도 적잖아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성호 의원실이 지난 2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는, 양성화에 찬성하는 아이템 중개사, 사용자 등과 이에 반대하는 게임사, 청소년보호위 등의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다가 계정을 압류당한 사용자들을 대신해 법정소송을 맡고 있는 정준모 변호사(HIH 법률사무소)는 "아이템 거래를 조장하고 만든 것은 게임사 자신"이라며 "(이미 1조원 규모로 형성된) 현금거래를 게임사 측 주장대로 금지하면 오히려 아이템 거래의 객관성, 안전성, 신뢰성이 떨어지고 음지로 숨어 들게 돼 더 크고 많은 범죄 발생과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대표로 나온 김종희 씨는 "리니지를 하루에 1시간씩, 3개월 이상 해본 사용자라면 거의 모두가 아이템 현금거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 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반면에, 게임사를 대변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승한 변호사(법무법인 DLS)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약관'을 인정했는 데, 나라가 정당한 사유(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없이 이를 부정하는 법률을 만든다면 사적자치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37조)과의 상충으로 위헌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위원회 김성벽 매체환경팀장은 "양성화 논의 전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양성화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늘려 중독 문제를 부추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성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팀장은 이어 "아이템 거래 양성화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임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에 사행성까지 덧붙여 청소년기에 바로 배워야 할 노동가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을 보다 쉽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일종의 부정행위"라며 "작업장과 같은 경제적 이익추구를 위한 현금거래 행위가 양성화되면 결국 부정행위 사용자들을 늘려 게임성의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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