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배달앱 전문기업 요기요(대표 나제원)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집행한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에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10일 배달의 민족이 게재한 광고와 관련해 'Y사 11~20%', '15~20%는 경쟁사의 수수료'라는 내용의 문구와 '배달의 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1/2'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부당하게 비교·표시하는 광고, 그리고 '주문수, 거래액 1위'라는 내용의 광고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이 서면을 통해 수수료 비교 광고를 모두 중단했으며 심문기일 이후(11월19일)에는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 또한 대부분 중단했다고 요기요 측은 설명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해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광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는 아직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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