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성인콘텐츠에 대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여성가족부의 방침이 바뀔 전망이다. 로그인을 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는 현재의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생겼다.
21일 여가부와 업계에 따르면 여가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지난 20일 인터넷과 콘텐츠 제공 업체 10여곳의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같은 방침 변화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음원서비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가부와의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관련 업계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로그인을 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비공개 회동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면 인터넷 콘텐츠 사용자의 이용환경이 나빠지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로그인을 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하도록 하면 이용자의 90%를 차지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사항을 여가부에 전달했고 향후 여가부와 업체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은 2011년 9월 개정돼 2012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5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계에 적용됐다. 청소년 보호법 1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법제처마저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모든 회원이 성인인증을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여가부는 관련 업계에 시정요청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현재 Mnet을 운영하는 CJ E&M은 지난 6월 로그인을 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은 오는 28일부터 네오위즈인터넷(벅스)는 8월 말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 포털사업자들은 시청 요청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로그인을 할 때마다가 아닌 주기별 성인인증 방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해당 방안도 검토 중인 방안의 하나로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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