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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사용자들, 위헌소송한다"


한국YMCA 전국연맹 1월 12일까지 소송인단 모집

한국YMCA전국연맹이 010통합반대 운동본부와 함께 1월 12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01X 번호의 010 통합정책'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앞서 한국YMCA전국연맹과 010통합반대 운동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정책이 관련 법령과 위배된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010통합반대 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방통위가 3년동안 01X 번호를 허용하고, 같은 이동통신사 내부에서만 01X 번호를 쓰면서 3년동안 3G 스마트폰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은 국민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들도 01X 사용자들이어서 문제점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방통위는 이번 정책결정이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명령이었다고 보지만, 전기통신사업법 58조나 관련 고시에 맞게 적법하고 적절하게 행정명령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송비용은 1인 당 1만원이며, 소송참가신청서 작성후 하나은행 229-910010-48404 법무법인 장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서는 jangback9116@naver.com 또는 팩스 595-9117로 접수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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