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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허가 지방 이양 추진 논란


28일 실무위원회 서울체신청 현장방문 예정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현재 정보통신부 업무인 무선국 허가 및 검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선국 업무 이양은 지난 2005년 제 3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부터 추진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됐다가 작년 10월 4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산업건설분야실무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체신청을 방문해 무선국 허가 및 관리 업무의 지방이양의 가능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검증하고 9월경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존치 및 이양 여부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실무위원회에서 이양이 결정되면 향후 본위원회 안건 상정,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파법을 개정해 무선국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된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말부터 무선국 허가 및 검사, 관리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4차례의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정보통신부 및 지방체신청, 한국전파진흥원 등 관계 기관 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무선국 개설 허가 및 신고, 준공검사, 전파사용료 징수, 과징금 부과 등을 비롯해 모두 21종류에 달한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무선국의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각 지방체신청 및 한국전파진흥원(옛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검사 업무도 지방체신청은 허가 업무와 국가기관 및 방송사 무선국, 일부 군무선국, 항공기의 검사를, 한국전파진흥원은 그외 일반 무선국의 검사를 맡고 있다. 전파사용료 징수 업무도 각 지방체신청에서 담당한다.

이에 대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무선국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추진하게 됐으며 실무위원들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양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선국에는 이동전화 기지국이나 방송국 시설 뿐 아니라 소형 선박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이양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무선국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가 전문성이 필요하고 각 유관 기관끼리 긴밀히 교류할 필요가 있기 대문에 지방 이양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산하 기관별로 각 지방체신청이 무선국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비롯해 전파연구소가 기술기준 및 주파수 배분, 한국전파진흥원이 무선국 검사, 중앙전파관리소가 주파수 감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각 기관의 업무 연관성이 긴밀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업무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 관련 조직 및 인력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양을 주장하는 무선국 허가 및 검사, 전파사용료 관련 업무와 관련해 체신청 및 유관기관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무선국 관련 업무의 지방 이양은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지방이양위원회 실무위원들의 현장 방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각 산하 기관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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