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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KCT에 인터넷전화 기간사업자 허가 교부


 

정보통신부는 한국케이블텔레콤 (KCT)에 대해 인터넷전화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서를 교부받은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지난 3월 인터넷전화역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이번에 허가조건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서를 교부받았다.

KCT는 자본금 120억원으로 태광산업 및 큐릭스, C&M 등 18개 SO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이다.

정통부는 KCT의 안정적 인터넷전화역무 제공과 통신시장 공정경쟁질서 유지의무 등을 위해 허가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허가조건으로 ▲공정경쟁 질서유지 등 관계 법령준수 ▲사업의 성실이행 ▲인터넷 전화 통화품질 관련 의무 ▲역무이용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원처리와 안정적 역무제공 ▲가입자 정보의 불법사용 금지 ▲사업계획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이행결과 제출의무 등을 부과했다.

윤휘종기자 y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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