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방송 튜너 의무내장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기 결정 ▲수상기 보급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방송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날 정보통신부 역시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밝혀, 'IP TV' 등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온 두 기관이 과연 원활한 업무공조를 이룰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방송위원회는 우선 독일월드컵을 앞둔 올해를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위한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디지털 방송 축제기간'을 설정키로 했다.
향후 축제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 기간 동안 ▲디지털방송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 ▲디지털방송대상 시상식 ▲전국 디지털 체험관 운영 ▲디지털TV 수상기 할인 보급 ▲디지털TV 수상기 구입자에 대한 한시적 추가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방송위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된 '디지털방송전환추진점검단'(단장 정진우 방송위 매체정책국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방송위는 디지털TV 수상기 보급방안의 경우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특별법 입법 추진 등은 다음 달부터 운영하는 '제5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방송위 기술정책부 관계자는 "5기 디추위는 기존 학계와 연구기관, 방송4사와 관계기관(방송위, 정통부, 산자부, 문화부)에 더불어 기획예산처까지 망라돼 활성화 방안을 실행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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