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앞으로 교통카드만 있으면 현금없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티머니(Tmoney) 발행사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3개 고속도로영업소에서 티머니를 이용해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티머니로 결제하는 방법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티머니 카드 또는 모바일 티머니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단말기에 터치하면 된다. 또 티머니 결제단말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일부 톨게이트에서는 징수원에게 통행권과 함께 카드나 휴대폰을 전달해 결제하면 된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내년 상반기쯤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도 티머니로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티머니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서비스 도입으로 하이패스나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 겪게 되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모든 형태의 교통요금을 티머니 카드나 모바일 티머니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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