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다단계 하도급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SW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SW사업 다단계 하도급 규제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부회장은 "SW와 IT서비스 산업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단순히 다단계 하도급을 규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산업의 근본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 규제를 골자로 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부분과 ▲하도급시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민간 사업에까지 하도급을 규제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하도급 50% 초과 금지에 대해 이 부회장은 "IT서비스 및 SW사업은 기술과 자원을 통합해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인데 이중 핵심 업무 비중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며 "사업의 성격과 유형, 업무 비중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사업은 보통 분석, 설계, 구축, 통합, 테스트의 5단계로 진행되는데 이중 코딩을 중심으로 하는 구축 단계에서 60%의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부회장은 할인율 5% 초과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하도급 이전에 사업 관리와 품질관리, 보안, 리스크 관리 등 주사업자의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면서 "하도급 과정에서 생기는 가격 할인은 수수료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사업 분야까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 그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하는 것을 넘어 민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건설이나 정보통신공사업에서도 민간 분야까지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50%·수수료5% 초과 금지 규정 과도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50% 이상 하도급 금지 조항과 5% 이윤율 규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의 수익률 책정과 영리활동에 대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총량 중 재하도급 비중을 규정하는 부분을 50% 이내로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정이라 하지만 사업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금액상에서 95% 이하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이윤율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벌칙이 500만원 과태료라 구속력이 약하고 감독이 소홀할 경우 리베이트 등 다른 회피 수단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SW산업진흥법에 하도급 관련 특별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하도급 공정화는 중소 하수급인과 원사업자 사이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칫 하도급 시장의 경직과 중소 사업자 시장 활성화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하도급 제한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교수는 "민간 SW사업에서 가급적 직접적인 사전 규제를 가하지는 않고 주로 공공 부문에서 하도급 승인을 다루고 있었는데 민간 부문까지 확장해 미래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 하도급 공정화에 기여할 것인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도급만 규제한다고 상황 개선 안돼"
한국SW전문기업협회 명예회장인 이영상 데이터스트림즈 대표는 "하도급은 역할 분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다"면서 "공평하지 않은 책임과 대가의 분배, 과당 및 저가 경쟁, 발주자의 예산 초과 개발 요구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이은영 SW산업과장도 "SW사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는 하도급 한 가지만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다단계 하도급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규제한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다단계 하도급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SW 사업 전 단계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미래부는 하도급 제도 개선을 포함한 SW산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고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일 SW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하나 의원은 "지난 6월 진행했던 IT노동자증언대회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근로기준법 준수와 다단계 하도급 방지 두 가지였다"면서 "다단계 하도급은 SW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열악한 노동 환경의 원인이 될뿐 아니라 SW산업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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