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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클, 오라클과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


대법원, 오라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 기각

[김관용기자] 유라클(대표 조준희)이 오라클과 상표 유사 여부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유라클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계 기업인 오라클이 국내 기업 유라클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 최종 판결을 내렸다.

오라클은 지난 2010년 7월 '오라클'과 '유라클'의 상표가 유사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진행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오라클은 2011년 2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라클은 매출액이 2007년 115억원 상당, 2008년 159억원 상당에 이르며 우수 벤처기업으로 각종 수상 경력이 있는 등 국내 수요자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기업"이라며 "기업의 상표 역시 형상화 된 외관과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두 기업의 주 수요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로서 그 거래는 통상 입찰과 심사, 선정 등의 일정 단계로 신중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주체에 관해 혼동이 발생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조준희 유라클 대표는 "글로벌 거대 기업을 상대로 4년간 진행된 지루하고 긴 싸움이었지만 이번 승소로 유라클의 상표권이 정당하게 인정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유라클은 앞으로도 회사의 핵심권리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라클은 지난 2001년 아이엠넷피아로 설립된 후 기업용 모바일 솔루션, IPTV 금융방송 솔루션, U-헬스케어, 빌링(billing) 솔루션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2007년 유라클로 상호를 변경했다.

유라클에 따르면 '유라클(uracle)'은 '유비쿼터스(Ubiquitous)'와 '미라클(Miracle)'의 합성어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기적을 선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가 함축돼 있는 사명이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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